실질심사 대상 요건을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됐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관련해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대 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한다. 최대 주주가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장 주선인이 상장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스닥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 등 투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기업정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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