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국중앙(CC)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화웨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삼성이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조·판매 등 방식으로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지난 2016년 5월 말 화웨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에서 동시에 제기했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화웨이는 이 소송을 시작으로 중국과 미국 등에 수십건의 다양한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기술력을 건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앞마당인 중국에서는 항소해 2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사력을 다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결국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짝퉁’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기술력을 입증하려는 화웨이와 ‘기술 우위’를 지키려는 삼성전자의 자존심 싸움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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