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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자회사 만들어 제빵기사 5,300여명 고용

노사, 상생기업 출범 합의

직고용 논란 4개월만에 매듭

고용부는 과태료 처분 취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이 4개월 만에 봉합됐다.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에 본사와 양대 노총이 최종 합의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처분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5,300여명의 제빵기사는 파리바게뜨 자회사 직원이 됐으며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 휴일은 6일에서 8일로 늘어나게 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들은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해피파트너즈라는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올라간다.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며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다.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조용찬 파리크라상 상무는 “늘어난 고용 비용은 모두 본사가 흡수하기로 했다”며 “협력업체 대표들은 자회사의 운영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명은 공모를 통해 정해진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 5,300여명을 가맹본부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대화에 나섰지만, 본사는 점주와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상생기업안’을, 양대 노총은 ‘직접고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지지부진한 협의가 이어져왔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는 없던 일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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