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기금 포함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 등 투자자 유인책 외에 유망한 기업을 코스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상장요건 완화에 큰 공을 들였다.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을 폐지하기로 했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자기업 상장(테슬라)의 장애물이었던 주관사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이처럼 상장 문턱을 낮추면 현재 4,454개에 그치는 잠재 상장 대상기업 수가 7,246개로 2,792개(62.7%)나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장규정 완화는 따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상장규정만 고치면 돼 당장 올해 안으로 코스닥 IPO ‘큰 장’이 설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 세법개정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등 ‘당근’을 이미 마련한 만큼 사실상 정부가 ‘상장 주관사’로 나서는 코스닥 IPO가 흥행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