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 속 KT·LG유플러스 향방은

이달 31일 KT·LG유플러스 행정소송 1심 발표

기업메시징 시장 독식 철퇴… LGU+·KT 과징금

[앵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려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요. 이 가운데 이달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2015년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두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의 경쟁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를 쓰거나 은행 돈을 이체할 때 오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뜻합니다.

지난 90년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처음 개발한 벤처기업은 문자 하나를 보내고 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 10원을 받으면 3원을 마진으로 챙깁니다.

이들은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통신망 사업자에게 7원을 줘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통신망을 갖고 있어 문자 하나에 7.3원을 받으면 고스란히 마진으로 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벤처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을 덩달아 낮춰야 하고 마진을 포기해야 했던 겁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합니다.

특히나 이번 소송의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공정위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동원홈푸드 군납 급식 입찰 담함, 하림 사료값 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율을 낮추고 소송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달 말 나올 결과를 두고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이 걸려있습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영 기자 SEN경제산업부 hyk@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