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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공정경제 이뤄져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신년 기자간담서 개선책 촉구

"건물주 임대료 대폭 올리는데

임대차보호법 진행 더디기만

체감할 만한 추가지원 나와야"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정경제가 이뤄져야 최저임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임대차보호법, 카드 수수료 인하와는 별개”라며 “최저임금과 임대차보호법, 납품단가 인하 등은 이야기만 많고, 진행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실망이며,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적용된 상황에서 (더이상) 반대만 할 수 없지만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많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추가지원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 “소상공인의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면서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긍정적인 반응만 내는 것을 보면 슬프기만 하다”며 “박수쳐서 (가입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토로했다. 또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 선순환 효과도 미미하고 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장에서 사용자보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자신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준조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왕 지원책을 사회보장보험 가입과 연계시키려 했다면) 먼저 4대보험의 유용성을 교육시켰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아르바이트생은 이미 부모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자신이 가입한다고 해서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도 4대보험 가입 지원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슈와 관련, 최 회장은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190만원 넘는 근로자가 많아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며 보다 유연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원자재가 등의 요소가 복합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기업들의 가격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인상 부분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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