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032640) 고객은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기존 20%에서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 3사는 지난해 9월 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인 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고객만 별다른 위약금 없이 새로운 약정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고객 불만이 있어 왔다.
LG유플러스는 기존 20% 약정할인 고객이 25% 약정으로 갈아탈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상관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1월에 2년 선택약정으로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LG유플러스 고객의 경우 약정 기간이 1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약금 없이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다만 앞선 사례의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기존 약정 할인반환금 외에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해지 시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조치는 명목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3등 사업자’로서 판을 바꾸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으로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7%포인트의 추가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전부터 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판 흔들기’를 종종 시도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와 같은 제도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정책 도입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약정할인율 25% 상향 당시 SK텔레콤이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고객의 경우 별다른 위약금 없이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하자 두 달여 사이에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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