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전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며 투자 경고를 내렸다.
거래소는 국내 증시를 총괄 관리하고 자본시장 감시·감독 역할도 맡는 공직 유관단체라는 점에서 임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외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다른 유관기관으로도 이 같은 분위기는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아직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제한은 없지만 금융당국에서 내부 단속에 나선만큼 비슷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국증권금융은 내부망에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다룬 뉴스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도록 이미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되도록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거나 조만간 공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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