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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오늘부터 3주간 현장점검

정부가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을 앞두고 벌어지는 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점검에 나선다.

기재부와 지자체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의 보관창고, 물류센터와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 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나 도소매업자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터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2월20일 ‘아이코스’ 전용담배인 ‘히츠’의 소매가격을 4,5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KT&G도 15일부터 ‘릴’ 전용담배인 ‘핏’ 가격을 역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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