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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호무역에 제동 건 WTO…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韓 최종 승소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판정이 분쟁의 최종 결과로 확정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팅,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CGT)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4월 연례 재심에선 덤핑률을 최고 29.8%롤 상향 조정했다. WTO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한 게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구성가격이란 해당 품목의 수출 가격은 있지만 비교 가능한 내수판매 가격이 없을 경우 원가나 이윤율을 활용해 비교 가능한 가격을 추정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이다.

이번 분쟁결과 확정에 따라 미국은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WTO 협정은 기간은 당사국 간에 합의를 하거나 중재를 통해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분쟁결과의 확정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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