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고광본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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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 거친 관료 출신...2021년까지 3년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