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0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임종기 환자 43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실시·인공호흡기 부착·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4가지다. 유보는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다만 연명의료 거부로 사망한 정확한 환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연명의료 시범기간 동안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하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는 94명이었다. 향후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9,37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으로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내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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