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28일까지 P2P연계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P2P 업체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이들 업체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2P대출은 자금 차입자와 자금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P2P연계대부업체는 P2P 업체의 100% 자회사로 대출을 실행하고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돌려받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P2P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P2P연계대부업체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등록하려면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며 8시간의 교육이수를 거쳐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금감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보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P2P대출로 빌리거나 투자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고 P2P 업체의 연체율도 투자 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미등록 P2P 업체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P2P 업체 수는 183곳인데 이날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연계대부업체는 42곳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업체들이 등록하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P2P 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경쟁이 심해져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을 위해 한 달 정도 심사기간이 필요한데 현재 40곳 정도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업체들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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