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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검찰 통보 오면 다스 일감몰아주기 조사 가능”

세종시 아름동 가맹점 방문 현장서 밝혀

"3월 주총 시즌 이후 재벌 개혁 방향 결정"

"공공기관 불공정 문제도 들여다 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후 세종 아름동의 한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비용 부담 완화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의 통보가 온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는 다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6개 가맹점을 방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한 혐의를 통보한다면 다스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설립한 하청업체 에스엠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별도로 조사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까지 재벌들의 자발적 개혁을 지켜본 뒤 공정위의 재벌 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은 주총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많아서 3월 주총 시즌이 되면 공정위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그를 통해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재벌 개혁은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구체화, 법무부 상법개정안 등 부처별 개혁 방안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불공정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공정거래 문제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공부문은 공정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도 관련이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도 관련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노력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비용효과는 최소화하는 정부와 시장 주체의 노력이 있어야만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이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체 의식이 발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물가와 관련해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담합의 징후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겠지만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해가 많은데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제고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아름동 상가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주들의 하소연을 직접 듣고 정부의 비용부담 완화 제도를 홍보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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