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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5년간 3.67~60.95% 반덤핑 관세 결정

무역위원회는 18일 제373차 회의를 개최해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했다.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3.29~60.9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대만의 업체가 8.68%의 덤핑률을 부과 받았고 태국 기업은 에니제이피가 3.71%, 폴리플렉스3.67%, 그 밖의 공급자가 3.68%의 덤핑방지관세를 확정 받았다. UAE 기업의 덤핑률은 플렉스가 7.98%, 제이비에프는 60.95%였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고 이들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정이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개시일(2017년 4월 1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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