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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0만원 넘는 식당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추진

시행 3주만에 보완책 거론





정부가 식당 등 서비스업종 근로자들도 연장·휴일근로까지 더했을 때 월급 총액이 190만원을 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시행 3주 만에 재차 보완책이 거론되자 정부가 체감하는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을 (급여산정 내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및 4대 보험 지원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의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초과근무수당까지도 급여로 포함해 산정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한 데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주에 제공한다. 야근이나 특근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는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수당을 더했을 때 월급이 19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생산직은 추가 근로수당이 비과세되고 비과세분은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을 정할 때 계산에서 빼기 때문에 월급 190만원이 넘더라도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직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면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 고용부는 또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의 연간 한도도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을 다시 늘리면 최초 제도 설계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인데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제도 시행 3주 만에 보완책이 흘러나오는 것을 두고 정부 내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종=임지훈·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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