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한 케이에스피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를 위해 22일부터 2월 9일 오후 3까지 인수의향서를 받는다. 접수는 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 딜 어드바이저리본부 내 케이에스피 매각추진팀으로 하면 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kspvalve.com)를 참고하면 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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