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1인당 의료급여 비용은 2014년 2,715억1,000만원에서 2016년 3,065억1,000만원으로 3년 새 12.9% 늘었다.
의료급여 이용자 수는 줄었는데 급여 비용은 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 수는 10만2,160명에서 9만8,287명으로 3.8% 줄었다. 그러나 의료급여비용은 2,715억1,000만원에서 3,065억1,000만원으로 12.9% 증가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의료비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자는 줄었는데 진료비는 늘었다면 실제 이용한 서비스보다 비용을 부풀렸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 비용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해놓고 환자가 직접 시설을 이용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사회복지시설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는 사례 등 부정 청구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구가 많은 상위 기관 20곳을 상대로 부당 수급이 없는지 현지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반기엔 ‘관외 입원’을 조준할 계획이다. 관외 입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외 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관외 입원을 하면 지자체에서 부정 수급이 없는지 사례 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 등이 많다고 알려졌다. 실제 관외 입원의 총 입원 일수를 보면 2014년 293만일에서 2016년 343만일로 크게 늘었다.
정준섭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관외 요양병원 등을 통해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기획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게 의료급여 재정이 새 나가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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