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 상당수는 기초연금 탈락 우려를 덜게 됐다.
위 사례의 이씨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0만원이고 지난해 근로소득 공제 수준이 유지됐다면 소득인정액 총액이 137만9,000원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131만원 이하(단독가구)를 넘게 된다. 하지만 올해 근로소득 공제가 크게 오르면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남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일하는 노인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집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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