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인 음주단속(면허 정지)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에서 0.03% 이하로 강화해 올해 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평균성인 남성이 한두 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전국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불량기계는 즉시 퇴출한다.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해주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도 양성한다. 또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해 A4용지 닭장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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