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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교통안전]도심 제한속도 '50㎞'로 … 택시기사 음주운전땐 자격취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단속강화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형사처벌

1·2종 면허 합격기준 80점으로

대형차 '차로 이탈경고장치' 의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과속,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보호구역 안에서 과속을 하거나 보행자보호를 위반하는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과태료만 물리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또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한다.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적재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른바 A4 닭장으로 불린 신규 산란계 농장은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하는 한편 산란계(대규모) 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도 추진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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