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장 리뉴얼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프랜차이즈의 고질적인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영업점 옆에 같은 가맹점을 또 내는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여전히 많았다. 점주가 가맹점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본부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갑질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외식·학원·편의점·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3.4%로 전년(64.4%)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 매장 리뉴얼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늘었지만 이를 가맹본부로부터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편의점 업종에서 영업손실이 큰 심야시간(오전1∼6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주에 이를 허용한 비율도 97.9%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 식의 영업 침해 행태도 여전히 확인됐다. 가맹점주의 15.5%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점 옆에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또 내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년(27.5%)보다는 12%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였지만 이를 침해당했다고 느낀 가맹점주가 여전히 많았다는 뜻이다. 가맹본부는 공정위 지침에 따라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일정한 거리와 반경으로 고유한 영업지역을 설정해줘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갑질 혐의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이번에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공정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상반기 내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 보복금지나 최저임금 상승 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올해 서면실태조사 때 추가 점검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분야 공정거래를 위한 가맹법상 제도들을 가맹점주에 알리는 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4개 주요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평균 63.4%에 그쳤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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