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살포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017670)에 213억5,030만원,LG유플러스(032640)에 167억4,750만원, KT(030200)에 125억4,12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직전연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에서 ‘떴다방’ 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대리점에 30만~68만원에 이르는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17만4,299명에게는 29만3,000원의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종전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5년 3월 SK텔레콤에 부과한 235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지난 2013년 12월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업계에서는 조사 기간이 전례 없이 길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는 예상을 밑돌았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3년간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으로 이통 3사에 총 2,787억원을 부과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의 과징금 규모는 324억원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이 같은 비판과 이통 3사의 약정할인율 25% 상향 등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협조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통 3사가 일선 영업점에 불법 보조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지난 2016년 7조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8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방통위의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으로 이통사 영업이익이 줄어들 경우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지속하기 쉽지 않은 만큼 단통법이라는 틀은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심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권용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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