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정보공개의 범위를 규제기관에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생산한 정보까지 대폭 확대한다.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배상조치액도 크게 높인다.
국무총리실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정민 위원장은 24일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전 소재지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해 대규모 원전 사고시 사업자(한수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월성 등 총 5개) 약 5,000억원에 그쳤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손배액은 약 75조원(작년 12월 기준)이었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도 만들고 고리 1호기 해체에 대비한 규제지침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5% 수준인 방사선 이용기관 대비 현장 점검률도 단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0%까지 확대한다.
또 미국과 일본처럼 전체회의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출석위원 전원 동의가 있을 때만 표결 처리하되 일정횟수 논의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원안위 전체회의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의결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고, 원전 소재지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 개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소통과 참여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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