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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한 대표팀 코치 영구제명

스포츠공정위 중징계

심석희 /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주장 심석희(한국체대)를 구타한 A 코치가 영구제명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5일 외부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개최해 A 코치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동계단체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안의 중요성을 논의한 결과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코치는 지난 16일 심석희에게 손찌검했으며 이에 모욕감을 느낀 심석희는 진천선수촌을 이탈했다 복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촌을 방문했을 당시 쇼트트랙 대표팀은 심석희가 독감에 걸려 행사에 불참했다고 거짓보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심석희는 현재 대표팀에 복귀해 평창올림픽 대비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A 코치는 대표팀에서 퇴출당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코치는 훈련을 쉬는 시간에 심석희를 지도자실로 따로 불러 훈계를 하다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코치는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 코치는 심석희가 지도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영구제명 징계를 내리게 된 배경에 관해 “원칙과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라면서 “지도자가 폭행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혹은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구제명된 A코치는 연맹 산하 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당 코치는 징계결과를 받은 뒤 1주일 안에 이의 신청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재심사받을 수 있다. A 코치를 대신해 박세우 경기이사가 대표팀 새 코치로 합류해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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