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 사는 A(65)씨가 이번달 200만7,000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0만원 넘는 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A씨는 국민연금 원년인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이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수급을 5년 연기했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1년에 7.2%씩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5년을 늦춘 A씨는 총 36% 연금 가산을 받게 됐다. 여기에 물가변동률까지 반영해 연금액이 198만6,000원이 됐고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합쳐 총 200만7,000원이 수령액으로 결정됐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도입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 수급액이 적은 편이었지만 이제 30년이 지난 만큼 A씨처럼 연금이 2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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