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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피난용 사다리· 미끄럼틀 등 소방시설 '구멍'

<되풀이되는 중소병원 화재 왜>

대피통로 등 제대로 못 갖춰

종합 재난관리 체계 손질 시급





지난 2014년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에 이어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화재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자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에는 초기 화재 진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는 바닥면적 기준으로 일반병원은 1,000㎡ 이상,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600㎡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병원인 세종병원은 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10년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로 10명이 사망하자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요양시설에는 건물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제외했다가 4년 뒤인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대상에 추가했다.

당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 김모씨가 방화를 저질러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새벽이었고 자력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많아 피해가 컸다. 특히 당시 화재가 발생한 2층에 무단으로 방치된 매트리스와 이불 등 침구류가 대피로를 막고 불에 연소돼 유독가스를 빠르게 확산시킨 점도 지적됐다.



이번 참사와 마찬가지로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았고 병실 앞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환자의 조기 탈출을 돕는 피난용 사다리나 미끄럼틀도 없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2층의 야간근무자가 간호조무사 1명뿐이었다는 것도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은 뇌혈관 질환과 중풍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다. 당초 치매와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으로 운영되다 2008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이 인수한 뒤 일반병원인 세종병원을 추가로 신설했다. 현재 요양병원인 세종요양병원도 스프링클러 설비는 없다. 현행법은 신규 설립이 아닌 운영 중인 병원에 대해 올해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하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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