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양로원과 고아원 등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인 ‘소방특별조사’를 선별적·비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모든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가 없어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을 골라 점검하고 있다”며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에서 규모가 크거나 노후된 건물,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 건물 등을 선정해 소방시설 작동기능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모든 복지시설을 점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이처럼 소방특별조사를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 1회나 2회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점검인력이 그만큼 되지 않고 소방특별점검의 횟수 등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재난 전문가는 “복지시설 가운데 노약자들이 대부분인 양로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세종병원과 사정이 다를 바 없어 우선 소방시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