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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처분인가 서류확인 철저 당부…강남 재건축 '비상'

관리처분인가 반려 가능성 대두

정부가 재건축 연한 강화 검토,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 공개 등 강남 주택시장에 대한 ‘융단폭격식’ 규제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구청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검토 작업이 이전보다 꼼꼼해져 반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소집된 구청은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후 아직 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사업 구역이 있는 곳이다. 서울 강남에서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단지는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 주공 1·2·4주구와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신반포 15차, 잠원동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 10여 곳으로 이들은 최근 재건축 부담금을 피해 가는 단지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의 관리처분인가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단지가 나올 수도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눈에 띄는 하자가 아니라면 조합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미흡해도 추후 하자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단 통과시켜 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대응을 해온 터라 구청들의 서류 검토가 더욱 꼼꼼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르느라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구청의 재건축 사업 심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해 법적 요건에 맞게 서류가 제출됐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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