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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여파 사내 협력사로 확산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패소 여파가 사내협력사로 번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기아차(000270)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0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패소한 회사는 대진산업과 서진산업 등 총 61개 기업이다.

이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협력사들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추후 원청인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을 할 수 있고, 금융권에서 추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협력사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협력사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기아차에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의칙을 부정했다”며 “이는 하청과 원청이 구분돼서 운영되는 기본적인 사내도급 구조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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