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상장기업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의 지분 보유 대상을 현행 25%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이 과세 방침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대해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해외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외국인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세계적인 주가지수 산출 업체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 시장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MSCI신흥국지수에서 한국 비중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장에서 김 부총리의 발언이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민감해하고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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