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포함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024년부터 반복될 수 있는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최초 한 차례에 한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앞으로 새로 임명되는 금통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명일이 아닌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번 한은법 개정은 2020년 총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됨에 따라 이후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이 무더기로 바뀌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거나 임명이 미뤄질 경우 통화정책 결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된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인 금통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에다 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외부위원 5명이다.
2020년이 되면 현재 금통위원 중 5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다.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2020년 4월20일·임기 4년)과 지난해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2020년 8월2일·임기 3년)까지다.
이처럼 외부위원 4명의 임기가 몰리게 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임기 만료된 금통위원 임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여 간 미뤄지면서다. 당초 2~3명씩 순차적으로 바뀌던 금통위원이 2016년에만 4명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로도 4년마다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음에 교체되는 정부 추천 외부위원 2명의 임기가 한 차례 축소되면 2020년 이후 금통위원 간 임기도 다시 엇갈리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 과반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은 한은 독립성은 물론 시장 안정에도 장해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후 발효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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