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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규제 풀고 벤처인증 민간이양… 벤처 생태계 혁신”

민간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

재무적 평가… 무늬만 벤처기업 양산 지적

보증·대출 실적 통한 벤처기업 확인 유형 폐지

신기술 유형 신설·인증 유효기간 2→3년으로

중기부, 벤처투자 사행성 빼고 빗장 다 푼다







[앵커]

중기부가 창업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고, 규제를 풀어 숙박업체 등 기존 업태도 신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모험적인 벤처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기부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홍종학/중기부 장관

“한국의 벤처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고, 그 첫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우선,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핵심은 벤처기업 인증 주체를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담당했습니다.

재무적 평가로 벤처기업 확인서를 남발할 뿐, 기술성·혁신성을 갖춘 모험기업을 변별력 있게 가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기보 등을 통한 보증·대출 실적에 근거한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기구인 벤처확인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성을 판단해 벤처기업을 인증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신기술 유형을 신설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벤처확인위원회는 기존에 성공한 벤처나 벤처캐피탈(VC) 등 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확실한 주체 선정 기준은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투자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산업에 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투자 금지업종으로 규제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촉진법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벤촉법은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한 벤처투자 관련법을 한데 묶은 겁니다.

그동안 유사한 성격의 두 법으로 인해 이중 규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상당하자, 새로운 법을 제정해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친화적인 창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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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EN경제산업부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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