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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1년 내 SK증권지분 매각하라"

과징금 29억원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긴 SK(003600)㈜에 1년 내 SK증권(001510) 지분 전량 매각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일 SK그룹의 지주사 SK㈜에 SK증권 주식 약 3,200만주(지분율 9.88%)를 1년 안에 모두 팔라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전환 당시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은 2년 안에 팔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따라서 SK㈜는 지난해 8월3일 전까지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했지만, 기한이 끝난 지난해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만 맺었을 뿐 실제 매각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재차 매각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주식 매각이 이뤄지면 SK증권은 SK 계열사에서 떨어져 나온다. 계속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SK는 2007년에도 SK증권 소유구조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SK그룹 지주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001740)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했고 지주사 체제 바깥에 있는 SK C&C로 SK증권 지분을 넘겼다. 이후 2015년 SK C&C와 SK㈜를 합병하는 지주사 개편 작업이 이뤄지며 SK증권이 다시 지주사 밑으로 편입됐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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