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 명절에는 친지들에게 어디까지 선물이 가능한지 벌써부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작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때문이다.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이 ‘3·5·10 규정’에서 지난 달부터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개정된 상태 더욱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선물 허용 상한선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많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하 교원·언론인 포함)일 때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공직자여도 공직자가 아닌 가족·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금액 제한이 없다.
반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는 ‘직무 관련성’에 따라 선물 가능 한도가 달라진다. 만약 공직자여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 선물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지인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모두 1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5만 원 이하 선물을 할 수 있고 상품권 선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또한 농축수산물과 재료·원료 중 농축수산물이 50%를 초과한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즉, 농축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합산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6만 원짜리 일반 선물과 4만 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이 안된다.
권익위는 또한 홍삼엑기스와 과일주스 등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만드는 제품의 경우에는 최초재료의 함량이 50%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 10만 원 상한선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농축액과 물의 비율로 따지면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축액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재료량과 물의 비율을 따지면 50%를 넘는 제품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5만 원 이하이더라도 일반 선물이나 1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도 금지되는 대상일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라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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