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 방문 없이 개인이 수출 신고를 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물건을 살 때 낸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는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수수료 부담을 안고 대행업체를 써야 했다. 직접 방문은 번거롭고 대행업체 위탁은 비용이 많이 든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 불편이 많았던 이유다.
관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직접 수출 신고를 할 때 인터넷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절차를 바꿨다.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신고인 부호 발급을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고인 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발급 받은 신고인 부호로 인터넷을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된다.
수출신고서 작성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서비스안내→UNI-PASS매뉴얼→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의 순서로 찾아가면 볼 수 있다.
해외 직구는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해 구매액은 2조2,436억원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17.6% 증가했다. 반품 수출 신고도 2015년 6,187건, 2016년 8,228건, 지난해 1만1,971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통관 업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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