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선거 앞두고 도넘은 정치권 '은행 때리기'

김해영·박찬대 의원 등 여당 중심

경영 자율 침해 법안 잇달아 발의

심상정 "은행 해명 진실성 없어"

금융권 "과도 입법땐 경영 못해"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도 시중은행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연임, 채용비리 의혹 등을 둘러싸고 당국과 은행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정치권까지 ‘은행 때리기’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이 금융규제 강화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은 자율경영이라는 시장원리가 크게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고 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재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다수 지분을 가진 오너를 뜻하지만 은행법상 대주주는에는 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CEO의 계열사 경영 관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어디까지가 지주사 회장의 ‘정당한’ 영향력 행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 회장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나 노조가 개별 경영행위에 건건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해외에서 인수합병(M&A)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손해가 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은행 이익에 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트집을 잡아 소송을 걸면 어떤 경영자가 이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은행의 사회공헌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포용적 금융’을 강조해오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은행이 사회공헌사업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회공헌은 기업 자율에 맡겨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법제화로 가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무리한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세는 자칫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하나은행의 해명에 “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CEO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CEO 사퇴를 압박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등이 과거 당국으로부터 징계 결정을 받아 자진해 옷을 벗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례도 있다. 전직 금융당국 수장은 “금융당국이 과거 전광석화처럼 금융지주 회장을 물러나게 했던 것을 지금의 후배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까지 했다. 일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은행 때리기로 20~30대 젊은 표심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집권여당의 경우 가상화폐 규제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등으로 20~30대 지지율이 대거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계층의 공분을 일으켜 은행을 좀 더 손쉽게 정책에 동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나 CEO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사법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와 별도로 시장원리에 맞게 자율경영 원칙은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일범·황정원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