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는 지난해 1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해 일본 리갈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한국 금강제화와 일본 리갈코포레이션간 다섯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4차, 5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일본 측에 금강제화의 등록 상표가 적법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에도 나선바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과거 금강제화가 적법하게 등록한 상표에 대해 일본 리갈코퍼레이션 측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제화시장 1위 자리를 꿋꿋이 지켜오는 데 있어 적지 않은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들인 점 등을 포함했다.
금강제화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 해 여러 언론을 통해 일본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접했을 때는 단순 소비자 혼란을 위한 당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되었으나, 수 차례 법정공방에서는 소송 자체가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왔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일테지만, 혹여나 당사의 적법한 리갈 상표 사용을 지속 침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제헌 기자 azzuru@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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