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 ‘부품 밀어내기’를 종용한 현대모비스의 전직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두 차례나 피해 구제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현대모비스는 법적 최고 상한 과징금과 법인은 물론 개인 고발 처분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호석 전 대표이사와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부사장),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모비스는 2010년1월부터 2013년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해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지역영업부들이 제출한 매출 목표보다 3∼4%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할당했다. 이후 지역영업부는 매출목표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명목으로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강제로 판매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자체 그룹 감사 결과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 이에 현대모비스에 밀어내기 금지명령과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강매 물량을 구분할 수 없어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과다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전 전 대표이사와 정 전 부사장,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다만 전호석 대표의 전임인 정모 전 부회장은 형사처벌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6월 피해 구제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8월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제출 내용도 지난해 11월 기각된 바 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전 대표 등 임원은 밀어내기를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조장·유도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며 “법 위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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