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거래(P2P) 금융 업계의 누적 대출액이 2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장기 연체 규모는 늘어나고 있어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P2P 업계를 관리할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8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8개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총 1조9,366억원으로 전월(1조8,034억원) 대비 7.38% 늘었다. 연체 문제가 크게 불거진 11월 한 달 동안에는 대출 규모가 한풀 꺾였지만 12월 이후로는 매달 누적 취급액이 1,000억원씩 늘어나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누적 대출액 1조원을 돌파한 P2P 업계는 다음달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6,54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 담보대출(5,112억원), 기타 담보대출(3,996억원), 신용대출(3,70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업계의 골칫거리인 부실 문제가 장기 연체를 중심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연체율(30일 이상 90일 미만 미상환)은 2.34%로 전월(3.95%) 대비 1.61%포인트 뚝 떨어졌다. 하지만 부실률(90일 이상 미상환)은 2.49%로 지난달에 비해 0.85%포인트 올랐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연체율과 부실률이 높아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상환 일정을 수립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P2P 금융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정의하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 반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P2P 업체가 금융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담았다. 금융 당국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P2P 업체의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P2P 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2P 금융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대부업법에 따른 반쪽 규제에서 벗어나 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 별도의 법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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