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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태양광실증단지 좌초 시킨 어설픈 행정

땅소유주·부지 임대료 등

기초사실도 확인 않고 추진하다

세계 4번째 규모 구축 결국 무산





정부세종청사 안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태양광 국가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땅 소유주, 부지 임대료 등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사업을 추진한 탓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도 태양광 발전의 성능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의 테스트 단지가 정부의 어설픈 업무추진으로 결국 사라지게 된 셈이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6년 10월 정부세종청사 10·11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1.5㎿급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국내 중소 태양광 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태양광 실증단지가 없어 해외에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태양광 국가실증단지가 생기면 중소 태양광 업체들이 개발한 태양광 설비들의 효율과 수명 등을 점검할 수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은 추진 1년여 만에 고꾸라졌다. 정부의 어설픈 행정 탓이다. 무엇보다도 부지의 소유권 정보도 부정확했다. 정부는 부지가 행복청의 소유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부지는 그해 9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 이관돼 있었다. 행복청이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약속이 의미 없게 된 셈. 사업에 참여했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행복청이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해 사업이 추진됐었다”며 “수익 사업을 하려던 것이 아니어서 임대료가 있었다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산업부는 행안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임대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의 임대료는 연간 공시지가의 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임대료는 매년 20억원을 넘었다. 운영비를 제외하고 실증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근 학교나 복지시설에 지원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규모였다. 결과적으로 세종시를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로 만들겠다던 산업부와 행복청의 계획은 공허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땅 소유주가 바뀌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측 실수가 맞다”면서도 “경산과 나주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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