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구순구개열 환자가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일명 언청이로 불리는 구순구개열 질환은 입천장과 입술을 만드는 피부 조직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둘 사이가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질병이다. 선천성 소아질환의 하나로 국내 신생아 1,000명 중 1.5~2명꼴로 걸린다.
구순구개열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통상 1차 수술을 받은 뒤 성장기에 맞춰 평균 5회 정도 추가로 수술을 받아야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순구개열에 대한 건강보험이 1차 수술과 미용수술에만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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