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2016년 9월 금융소비자원이 신고한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사무소는 조만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딜러사들 간 마진 배분의 불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봤다. 벤츠코리아는 2016년 딜러사들의 고정마진 비중은 낮추고 변동마진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딜러사 보너스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딜러사들에 이를 수용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딜러사들은 높은 마진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필요한 물량을 더 주문해야 했고 비인기 차종도 섞어서 구매해야 했다. 늘어난 딜러사들의 비용은 소비자들의 차량 가격으로 고스란히 반영됐다.
딜러사의 한 관계자는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경우 딜러사의 고정마진 비중이 10~15%대인 데 비해 벤츠코리아는 2004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후 지속적으로 이 비중을 낮췄고 결국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며 “결국 ‘을’의 입장인 딜러들이 ‘갑’인 벤츠코리아의 정책을 두말없이 따르도록 마진 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토로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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