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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의료급여 산모 조기분만·낙태율, 건보 산모의 1.5배

산전진찰횟수 적고 합병증 발생률 높아

소득이 낮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산모는 부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은 비율이 건강보험 적용 산모의 2.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승미(산부인과), 이진용(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조민우(울산의대) 교수팀이 2010년 건강보험 적용 산모 45만7,336명(99.1%)과 의료급여 산모 4,244명(0.9%)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의료급여 산모는 건강보험 산모에 비해 산전 진찰을 위한 병원 평균 방문횟수(7.3회:9.4회)가 적고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 모든 지표에서 나쁜 결과를 보였다. 의료급여 산모는 △부적절한 산전관리율이 건강보험 산모의 2.6배(29.4%:11.4%) △임신증독증과 단백뇨, 혈소판 감소, 간·콩팥의 기능저하, 폐부종, 두통, 흐린 시야 등이 동반된 전자간증(前子癎症·pre-eclampsia) 비율이 2.5배(1.5%:0.6%) △조기분만률이 1.5배(2.1%:1.4%) △낙태율이 1.45배(30.1%:20.7%) △산과출혈율이 1.2배(4.7%:3.9%) △제왕절개율은 1.16배(45.8%:39.6%)였다. 의료급여 산모의 7.2%는 산전관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산모는 건강보험 적용 산모에 비해 조기분만율·낙태율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임신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으로 임신 전 또는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된 만성 고혈압,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후 정상화되는 임신성 고혈압으로 나뉜다. 자간증은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으로 경련·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태반·태아로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발생해 태아의 성장부전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태아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진용 교수는 “의료급여 산모가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기회비용 등 경제적 요인, 낮은 교육 수준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미 교수는 “정부 노력에도 의료급여 산모의 임신 예후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상적 접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원인을 모색하고 임신 결과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발행된 ‘국제건강형평성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에 게재됐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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