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 대표자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한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활성화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연계·운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협약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장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이며, 협약 직후부터 각 기관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긴급자금’을 신규로 편성해 우선 지원한다. 이 자금은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이 지원되며 고정금리 2.5%, 2년 거치·5년 상환조건이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확대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밝혔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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