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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급증

12일 기준 수혜대상 대비 17.8%

이달 매일1%포인트 이상 증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2월 들어 급증세다. 정부가 최근 보완대책을 내놓은 데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급여를 뒤늦게 지급한 사업장이 늘면서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월 들어 신청자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혜 대상 근로자 수(236만명) 대비 신청률은 17.8%까지 치솟으며 1월말(3.4%)보다 14.4%포인트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는 매일 1%포인트 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제도 시행 후 한 달 간 3% 대의 낮은 신청률을 기록하다가 불과 보름 사이 상황이 급반전한 것.

12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 수는 42만1,247명으로 지난달 말 8만 573명보다 423%나 늘었다. 사업주 신청 건수도 16만 5,657건으로 1월말(3만6,142건) 대비 358.4% 증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신청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급여를 뒤늦게 지급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급여 인상을 한 임금대장을 근거로 제출해야 한다. 보통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1월 보수를 2월 중순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달의 경우 설 명절이 끼어 있어 급여 지급일을 앞 당긴 사업장이 늘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관계자는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며 “설 연휴를 앞두고 뒤늦게 1월 보수를 지급한 사업장이 늘면서 신청률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원자격 요건과 4대 보험 가입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현장의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자격기준인 월 급여 190만 원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최대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일부 서비스업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준이 1인당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됐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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