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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40% "쉬는 날 아예 없다…명절에도 근무"

주당 66시간 근무…식사는 16분 만에 해결

서울시, 편의점주 근로환경 실태조사 발표

서울시는 13일 서울 소재 5대 편의점의 점주 951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에 가게를 낸 편의점주의 40%가 연중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주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65.7시간으로 국내 자영업자의 평균 근무시간(48.3시간)보다 36% 많았다.

서울시는 13일 서울 소재 5대 편의점의 점주 951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65일 24시간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편의점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일반 자영업자보다 17.4시간 많았다. 매주 90시간 이상 일한다는 점주도 13.8% 있었다. 주말 없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는 셈이다. 쉬는 날은 월평균 2.4일이었다. 편의점주 37.9%는 쉬는 날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점주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며 한 끼 평균 식사시간은 15.6분이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 이상 증세도 겪고 있다. 소화기 질환 증세가 있다는 점주가 57%였으며 관절질환(44.5%), 디스크 질환(34.8%)이 뒤를 이었다.

편의점주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2.3%는 작년 추석 때도 영업을 하는 등 명절에 제대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점주 86.9%는 명절 당일이라도 자유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휴일, 심야영업은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편의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편의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는 편의점주에게 출점 동의서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가까운 곳에 새로운 편의점을 내고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이런 ‘꼼수’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편의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 매장을 내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할 전망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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