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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강대강 격돌… 정부, 美 철강 AFA WTO에 제소

법 개정 이후 8건에 AFA 적용 '고율 관세'

양자협의 결렬시 WTO 분쟁패널 설치 요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한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24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덤핑률이나 보조금률 등 조치수준을 상향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하여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WTO 제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그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FTA 이행위원회 등으로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제소 결정으로 정부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4일 미국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국과 양자협의로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철폐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TO 협정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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