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되나

"롯데 70년 역사상 전대미문 사건…신동빈 즉시 사임해야"

'롯데 경영정상화 요구모임'에 일본어로 입장 게재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캡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신 회장의 “즉시 사임·해임”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 측에서 공격의 포문을 열면서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재점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웹사이트에 13일자로 ‘한국에서 신동빈 씨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라는 입장을 올렸다. 일본어로 작성된 해당 자료에 “신동빈 씨는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 뇌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날 징역형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또한 신동빈 씨는 뇌물죄에 그치지 않고 2017년 12월 22일에는 업무에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 배임, 뇌물죄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기업 지배구조의 과감한 쇄신, 구조조정이 롯데그룹에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롯데그룹 직원과 가족 외 이해관계자 모두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경영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지분 과반을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러한 그룹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추진했지만 신 회장이 우호세력을 규합해 방어에 성공해 경영권 분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정구속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이 반격을 시작하면서 형제간의 분쟁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