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대책회의에서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정부와 업계는 금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美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할 계획이다. 또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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